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를 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1억 6100만원의 과징금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3년 애경, 2024년 SK케미칼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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