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양수산부,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