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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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거제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관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동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경우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로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가 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시 부과대상기간 동안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내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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