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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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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