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교통수단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도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중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 차량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이를 해당 관할 부서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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