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내일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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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내일 첫 시행...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가 30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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