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이전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칭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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