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등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허용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류 규제를 완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하기 위한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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