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 관리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3G·4G(LTE)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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