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고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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