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최대 3000일이 지나서야 발급한 서연이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서연이화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 6곳에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작업 후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제재한 건"이라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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