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주·맥주에 ‘가정용’ 구분이 없어진다.
삼화왕관 등 소수 기업에만 허용해온 주류 병뚜껑 제조는 현행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국세청은 주류 탈세를 막기 위해 병마개로 세금을 매기면서 제조장 시설요건을 따져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