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최대 3000일이 지나서야 발급한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 전문 기업 서연이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9곳에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190건을 제조 위탁했지만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지 최소 32일에서 최대 3058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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