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등의 금형 제작을 하도급으로 맡기며 필수 서면과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서연이화에 대해 시정명령과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을 위한 금형 190건의 제조를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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