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어린이(6~12세) 대상 '100원 버스' 정책을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익산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요금(어린이 750원, 청소년 1,250원) 중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일반 교통카드로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 시행부터는 반드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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