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 범죄 사건의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이 적극적 조치 당부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피해자 대상 가해자 분리 필요성 진술 적극 청취 △영장 신청서 기재 사건 외 경찰·검찰 수사 중인 다른 사건 철저 확인을 통한 추가 위해 가능성 판단 △피해자 보호 필요성은 있으나 범죄 소명 자료 부족 등으로 구속영장·잠정조치를 부득이 기각하더라도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실시 조치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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