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실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 1월 시행 이후 지역 재정 확충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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