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에 '한우갈비탕' 표시…업주,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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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에 '한우갈비탕' 표시…업주, 2심도 벌금형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갈비탕을 판매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쓴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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