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의 통행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제3연륙교 요금을 인천시 주장대로 결정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토부는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못 내면 제3연륙교 편도 요금을 8천400원으로 정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인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재정도로 하나 없이 2개의 민자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만 건설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 비용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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