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및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명시됐으며 공인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에게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 매물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 확인 ▲설명사항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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