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온저장고 가설축조신고 면제로 농가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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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저온저장고 가설축조신고 면제로 농가 부담 해소

청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농가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연면적 10.56㎡(저장용적 50㎥) 이하의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하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140여 건의 신규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한 1,210여 건의 기존 시설에 대한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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