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물진료비는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공지해야 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선 초진·재진 등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에만 고지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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