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오는 8월부터 진료비 병원 내부 의무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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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오는 8월부터 진료비 병원 내부 의무 게시해야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물진료비는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공지해야 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선 초진·재진 등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에만 고지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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