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또 오는 10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으로 법원 재판 절차 이외에 수사, 기소와 재판 결과 집행까지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된다.
내달 12일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해당 소송 및 집행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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