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7월 1일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과 근해형망 등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추가된 어종 및 어업은 2단계부터 적용되며, 1단계 적용 중인 꽃게와 붉은대게 연안 TAC는 1년간 연장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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