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방식·구역'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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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방식·구역' 기준 강화

해수부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Ship To Ship)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STS 방식으로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때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정성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따라 안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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