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TAC를 준비, 연습, 정착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연습 단계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16만6천992t이, 준비 단계는 꽃게 등 2개 어종, 6개 업종에 2만5천668t이 각각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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