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수출용 자동차·블렌딩 오일 운반 선박 연령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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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출용 자동차·블렌딩 오일 운반 선박 연령 규제완화

오는 7월 1일부터 수출용 자동차, 블렌딩용 오일을 국내 항만들 사이에서 옮기는 경우 선령 제한 등 운송 규제가 완화된다.

자동차 운반선의 선령 제한(15년) 예외는 오는 2028년 6월까지, 블렌딩 오일 운반선은 2027년 6월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블렌딩 오일 운반선 예외 규정도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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