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4∼11월 한우로 이름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1만2천원)'으로 메뉴에 적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100만원 줄여줬지만, A씨는 재차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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