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의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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