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알바생도 급여이체 인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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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알바생도 급여이체 인정 쉬워진다

하나은행이 배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급여를 분할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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