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동 대강당·회의실 25곳 7월부터 도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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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동 대강당·회의실 25곳 7월부터 도민 개방

7월부터 제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이 도민들에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으로 평일 개방을 원칙으로 모임, 교육 장소 등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시설을 빌려쓸 수 있다.

이번 조례에 의해 유휴 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또는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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