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 9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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