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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