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내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 운전, 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는 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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