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30일 발간했다.
세부적으로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 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등이 담겼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의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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