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성호 법무부장관 내정자)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특히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성호 국회의원이 선정되어 국민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위원(장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사 발표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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