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이 과거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당신 남자친구가 사실은 5년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결혼식만 올렸더라도 그 사실을 숨긴 건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된 경우엔 신혼집 계약금과 결혼식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