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도 마련했는데' 결혼 일주일 전 받은 문자… "네 남친 결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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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도 마련했는데' 결혼 일주일 전 받은 문자… "네 남친 결혼했어"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이 과거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당신 남자친구가 사실은 5년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결혼식만 올렸더라도 그 사실을 숨긴 건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된 경우엔 신혼집 계약금과 결혼식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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