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여주시에 도민 안전을 위해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방사업(붕괴지, 붕괴 우려지 등의 지반을 안정화하는)지로 적극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호우피해 복구 사업’은 즉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사방지 지정과 함께 토지수용 등 여주시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업무를 이행하도록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주택관리사 처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이 되지 않아 도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가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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