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미비' 매출원가 부인한 과세당국…法 "입증 안한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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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미비' 매출원가 부인한 과세당국…法 "입증 안한 처분은 위법"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A사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2022년 7월 25일 A사가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손금처리한 부분을 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21억5794만원 증가시켰다.

1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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