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매출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추가 조사도 없이 매입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악세무서는 A사가 매입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매겨 법인세 약 6억 5014만원을 경정·고지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 매출을 인정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무런 조사 없이 매입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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