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달려든 반려견 3마리…견주 “피해자 혼자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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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달려든 반려견 3마리…견주 “피해자 혼자 넘어져”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면서 인근을 지나던 50대 여성을 물도록 방치한 60대 견주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4시50분 등록대상 동물인 리트리버 1마리, 믹스견 2마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강원 화천군 한 산책로를 걸었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B(56)씨 반려견을 발견한 A씨의 반려견 3마리는 곧바로 달려들었고 B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 아래턱 등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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