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보름 동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경찰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됐으며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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