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지자체 빈집 소유자 문자 발송 .
이에 따라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충주·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여수(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 홍보와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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