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자동차전문정비업 특별세액감면업종 포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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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자동차전문정비업 특별세액감면업종 포함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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