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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