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은 다음달보터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들은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에 따라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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