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경기도내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월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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