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8일부터 적용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주담대 최대 6억원 △다주택자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 축소(80%→70%) △수도권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금융권 하반기 대출 목표 50% 축소 등이다.
한도가 없었던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의 최대 2배로 제한하면서 대출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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