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딸이 8세이던 때부터 성인인 18세가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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