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숨진 아버지 보름 넘게 방치한 아들,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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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숨진 아버지 보름 넘게 방치한 아들, 징역 6개월 실형

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 B(70대)씨 시신을 올해 1월3일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 판사는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3일 전 안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B씨의 사망 추정 시기를 고려하면 A씨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고도로 부패한 아버지의 시신을 눈으로 보는 등 B씨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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